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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분기 시정홍보왕은 제주보건소 '강윤보'

 

제주시는 올 1분기(13) 시정홍보 최우수부서에 문화예술과(과장 강승범)조천(읍장 고구호), 아라동(동장 김덕홍), 홍보왕에는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담당 강윤보)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수부서에 녹색환경과애월읍외도동을, 장려부서는 관광진흥과삼도1동을, 기자실 추천 특별상에는 해양수산과축산과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제주시청 전 부서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및 기고, 대담, 인터뷰 등 언론홍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으며, 선정된 부서와 홍보왕에게는 상장수여 및 시상금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제주시 김희철 공보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 운동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시민행복정책을 발굴, 홍보하여 열린 협치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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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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