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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심판정 청렴 모니터링단 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에서는 2 위원장실에서 심판정 청렴 모니터링단 위원 3명을 신규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모니터링위원은 올해 1231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의 심문회의 참관하여 개정시간 준수여부, 심문 시 정확한 용어 사용 여부, 분한 진술기회 부여 등 진행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위촉장 수여 후 박윤기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판정 청렴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키로 하고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3명이 응모하였으며, 위촉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공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3명을 전원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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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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