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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정무부지사, 재외도민총연합회 신년인사회 참석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7일 오후 5, 대전관광호텔(대전광역시 소재)에서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2016 신년인사회』″에 참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회장 허영배)에서 주최하는 이날 행사는 65만 재외제주도민 대통합으로 희망 2016 모두 다함께란 주제아래 국내외 17개도민회 임원 73명이 참가하여, 라운드 인사(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주요 업무보고, 신임임원 임명장 수여, 공로임원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차기 회장선출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발표, 65만 재외도민 화합과 발전기원 희망 2016 시루떡 절단식, 단체 기념촬영, 만찬연회 및 화합의 마당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이임하게 되는 부회장 4명에 대하여 재임기간 단체의 결속과 화합에 앞장서 온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도지사표창패를 수여하게 되며, 인사말씀을 통해 몸은 비록 멀리 타향에 있지만 항상 고향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출향민들의 애향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한편, 2016년 새해 제주의 제2도약을 이루기 위한 장대한 여정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재외제주도민회의 전폭적 참여와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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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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