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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신협발전 공로 신용협동조합 감사패


강창일 의원(더불어 민주당·제주시 갑)이 신협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회장 문철상)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강의원은 27일 오전 1030 제주시 한경면 저청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16년도 서부신용협동조합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조준배 신용협동조합 제주지역 본부장으로부터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강의원은 평소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신용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신협관련 세법 개정을 통해 한국 신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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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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