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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61주년 기념식 참석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6일 오후6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61주년 기념식에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다.

 

강 의원은 축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서원을 갖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중앙신도회의 창립 61주년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호아래 신도들의 귀의처인 청정 삼보외호와 정법구현의 좌표를 정립하고, 올바른 수행문화와 정신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최된 기념식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자승 총무원장 스님, 송묵 포교원장 직무대행 스님,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인제, 정세균, 서영교 의원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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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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