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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0일 10시, 야구장 동쪽에서 신구간 물품 나눔장터 개최


제주시는 오는 1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종합경기장 야구장 동쪽에서 신구간 중고물품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신구간에는 전통적으로 이사나 집수리 등이 집중되어 폐가구나 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데, 제주시와 환경나눔장터 위원회(위원장 진계련)는 매년 이 시기에 맞춰 중고물품 나눔장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신구간 중고물품 나눔장터는 재사용이 가능한 폐가구와 폐가전 등 중고물품을 기증받아 자율기부방식으로 11점에 한해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나눔 행사로, 매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고물품 무료 나눔 이외에도 의류와 재생비누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폐건전지 10개를 새건전지 1개로, 우유팩 10개를 화장지 1롤로 교환해 주는 환경이벤트 행사도 진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장롱, 침대, 쇼파 등 100여점의 물품이 수집 되었고, 행사 전날인 29일까지 계속해서 물품을 기증받을 계획으로 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시민은 환경미화과로(728-3181~7)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환경나눔장터 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구간 중고물품 나눔행사와 분기별 나눔장터를 통해 벌어들인 기부금과 물품 판매 수익금 320만원을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총 16명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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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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