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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이재삼 거제시 명예시장, 1800만 원 상당 전기요 기탁


 

이재삼 거제시 명예시장(거제YMCA 이사)은 최근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에서 제주지역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800만 원 상당의 전기요 300개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전기요는 추운 겨울을 맞아 이재삼 명예시장이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삼 명예시장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지부장과 YMCA 이사를 하면서 섬김과 봉사를 많이 배워왔고 실천에 옮겨왔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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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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