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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외도동 돌봄이봉사회, ‘최우수 마을공동체 사업’ 선정 시상금 전액 기탁



 외도동 돌봄이봉사회(회장 조민성)는 1월 11일 외도동주민센터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시상금 1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12월 제주시가 추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외도동 돌봄이봉사회의 ‘어르신 돌봄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전액으로, 외도동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조민성 회장은 “수상의 영예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회원들이 뜻을 모아 시상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봉사단체로서 꾸준한 봉사활동과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도동 돌봄이봉사회는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방충망 교체, 전기 전자제품 수리 등 회원들의 현물기부와 기술자원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 경비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이나 아나바다 장터를 통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사랑의 손길을 건네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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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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