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자원본부, 2016년도 2395억원 조기투자 상 ․ 하수도 인프라시설 조기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는 2016년도 총 예산312억원 중 2395억원을 조기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 ․ 하수도 인프라시설 조기확충으로 도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청정지하수 보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상수도분야 597억원, 하수도분야 1738억원, 지하수분야 60억원이다.


 특히, 2016년도 국비확보액은 10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15년도 1030억원보다 46억원을 더 많이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비가 1670억원이다.


분야별 주요 투자내용을 보면 상수도분야는    안정적 상수도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6억6400만원, 친환경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에 46억6100만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삼양3수원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50억원,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10억원, 도서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가파,추자)식수원 개발사업에 28억86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블록화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152억5000만원, 영어교육 도시 및 신화역사 공원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사업 32억원 등에 중점 투자하게 된다.  


 그리고 하수도분야는 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형 ․ 이호지역, 삼양 ․ 화북, 판포, 월정, 서홍 ․ 동홍, 예래 ․ 대륜, 대정 ․ 안덕, 하귀1리, 일도․이도동, 제주시지역 등 11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41억3300만원, 인구 및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 등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에 대비한 성산 등 5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27억9700만원, 하수 악취저감을 위한 제주하수처리장 개량사업에 70억1600만원, 제주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70억4000만원, 이 밖에도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중계펌프장 노후설비 정비, 처리장 노후설비 개량 사업 등에 487억1700만원이 사용된다.


 지하수분야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원격검침설치 등 관리 강화에 20억3400만원, 지하수 대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25억원 , 지하수 관측망 운영 등 조사․관측 분야 9억200만원,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 기술개발사업에 6억원 등이다.


 수자원본부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마무리하고 2016년초에 사업을 조기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 상수도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연중 중단없는 급수체계를 유지함은 물론 정성을 담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행정을 연초부터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