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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잎 마늘 출하 한창, 가격도 지난해 보다 5000원 높아

한겨울에 맛볼 수 있는 잎 마늘이 좋은 가격에 출하가 한창이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손명수)에 따르면 서부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잎 마늘이 좋은 가격에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잎 마늘 재배는 도 전체 94정도가 재배되고 있고, 이중 88(94%)가 서부지역한경면(59), 대정읍(22), 한림읍(7)에서 재배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 농업기술원에서 2005년에 제주 품종으로 개발한 장새미 마늘이 수확 완료된 이후 지금은 고흥 재래종이 출하되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재배면적의 20% 수준인 18가 출하한 가운데 가격은 20한 박스에 4만5000원에 출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만원 보다 높은 가격이다.


최근 잦은 비 날씨로 땅이 질어 뿌리에 묻은 흙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 1인 평균 80정도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다.

 

올해 수량은 3.3당 평균 13정도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산 15보다 다소 떨어져 전체적인 물량은 지난해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경면 지역에서 하루에 출하되는 물량은 약 30톤 정도로 2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출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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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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