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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수 감사위원장 "2015 도민감사관 연찬회”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1217 소통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15 도민감사관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도민감사관 40여 명과 감사위원회감사위원,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도민감사관 활동 실적보고를 시작으로, 특강, 의견교환의 시간 등 소통 및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한국전략리더십연구소 노병천 원장이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위기탈출 비결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제주에 처한 위기 등을 극복하는데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도민감사관들은 금년 51일 위촉되어 44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명예감사관으로 종합감사 3개 기관 참관, 여름철 해변 및 주요관광지 25개소 점검, 시책 및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97건의 제보 등 올바른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한 감시자 및 조언자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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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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