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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 인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지원 70명 대상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소형 건설기계(굴삭기) 조종사 교육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4기로 나눠서 농촌지도자 회원 70명을 대상으로 소형 건설기계 조정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김성웅)의 지원으로 한국농촌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홍행표)가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조천읍 북촌리 소재 제주중장비학원에 위탁하여 기수별로 2일간 4기로 나누어 1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홍행표 회장은 이번 교육이 전문 기술 습득으로 경영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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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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