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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놀면서 배우는 경제한마당’ 수익금 기탁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고효자)은 12월 1일 유치원 내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놀면서 배우는 경제한마당’ 수익금 1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1월 26일 본교 체육관에서 제주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아들이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학용품, 옷, 책, 생활용품 등을 수집하여 ‘놀면서 배우는 경제한마당’ 놀이체험을 실시하고 마련한 수익금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경임 원감은 “이번 경제한마당을 통해 원아들이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고사리손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있기에 어려운 이웃에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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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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