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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 점검ㆍ우수사례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21일 오후 5시에 도청 청정마루에서 권영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실국장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금년, 규제개혁 주요성과로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 개선권고 과제를 비롯하여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지방규제 216건을 정비하였고, 산업현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령개선 과제 48건을 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잠수선 관광유람선업 등록기준 완화로 관광산업 투자 확대(문화관광스포츠국), 개발행위허가의 도로기준 완화로 산업시설 확충기반 마련(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 창업 지원(경제산업국), 양식해마의 식품사용 허용으로 수출기반 조성(해양수산국), 상수도 대체취수원 개발로 토평 공업단지 공장 설립 제한지역 해제(수자원본부)비롯하여 제주시서귀포시의 푸드트럭 창업지원과 규제개혁 과제 발굴 사례가 소개되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기업에게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을 강조하는 한편 우수사례 확산으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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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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