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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위촉” 재위촉 4명, 신규 4명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에서는 26 위원장실에서 사용자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8명을 재위촉 및 신규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촉은 1125일자로 사용자위원 8명이 임기만료됨에 따라 사용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삼영교통 대표이사 강지윤, 경림산업()전무이사 고동린, 제주렌트카() 상무이사 이봉석, 퍼시픽렌트카() 대표이사 이원진 등 4명을 재위촉했으며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강신보, ()삼다 대표이사 유행수, ()제키스 대표이사 정기범, ()한라산 대표이사 현재웅 등 4명을 신규위촉했다.


임기는 26일부터 20181125일까지로 3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위촉장 수여 후 박윤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역량강화와 노사 상생문화를 정립하여 노사 간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은 공익위원 35, 근로자위원 25, 사용자위원 25명 등 총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직으로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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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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