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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에 해양레저 관광객 승선허용,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쿠버다이버 승선행위가 가능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 차원의 후속 조치가 진행 된다.



그간 어민, 스쿠버다이버와 더불어 낚시어선의 해양레저(스킨스쿠버) 관광객 운송허용을 위해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등 노력한 결과 지난 724일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도 조례가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스킨다이빙 또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제주도는 낚시어선을 이용한 해양레저 관광객 운송허용을 위해 제주자치도 낚시어선 이용 등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1111~ 1124)하고 있다.


입법예고 후 12월중 도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조례안 의결이 되면 2016125일부터 발효되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은 스킨스쿠버를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도 조례가 개정되어 낚시어선이 도내에서 해양레저 관광객을 운송할 수 있을 경우 연간 4~5만명(추청)의 관광객 운송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안심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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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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