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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생산 제주마 공개(경매) 매각 24일, 24일 제주 축협 가축시장에서 49마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마에서 생산된 망아지 49마리를 오는 1124, 제주 축협 가축시장에서 공개경매 방법으로 매각한다.


이는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문화재청 훈령 275) 따라 근친도모색체형 등을 고려한 후보축 선발 잔여축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잉여축에 대하여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제주마 분과위 심의를 거쳐 매각키로 결정됐다.

 

금번 제주마 공개경매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상장된 마필의 기초가격은 종개량공급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암망아지 90만원, 수망아지 70만원으로, 오는 1124일 제주 축협 가축시장(한림읍 금악리 소재)을 방문하여 해당 가축시장 공개경매 절차에 따라 응찰하면 된다.


금번에는 시범적으로 암수별 입찰 상한가를 정하여 초과 신청자는 현장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상한 기준 가격은 전년도 망아지 최고 낙찰가의 50%를 적용했다.


앞으로 축산진흥원에서는 공개경매를 통한 제주마 매각방식의 효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체계적인 집단관리를 통하여 제주마 자원확보 및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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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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