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지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영상을 SNS에 유포한 남성 등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A씨(55)와 B씨(54)를 상대로 실질심사를 한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4월 경 여성 2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여성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영상을 SNS를 통해 제 3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귀포경찰서는 이들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추가 동영상 또는 추가 피해자 여부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