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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수협 수산인 대학 53명 수료

제주시와 한림수협(조합장 김시준)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개방화시대 어촌을 선도하는 전문수산인 양성을 위하여 올해 3번째 53명이 참여하는 한림수협 수산인대학을 운영했다.


이번 수산인대학은 제주시가 주최하고 한림수협이 주관하여 지역어업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수산인 53명을 대상으로 지난 41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오후 26) 4간씩 총 100시간에 걸쳐 어촌전문 교양과목과 건강, 한방교실, 노래교실, 성공한 어업인 사례발표, 선진지 현장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해양 수산인을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 201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수산업인재 육성과 지역 수산업발전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을 통한 업종별 전문기술유통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최고 전문가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오는 1112일 한림수협 회의실에서 제3기 수료생 53명을 비롯한 수협 관계자, 초청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 및 우수학생 시상하는 등 수산인대학 수료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한림수협 수산인대학 수료생은 최근 3년간(2013 2015) 167명 배출하여 지역어촌리더를 양성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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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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