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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에 잠기는 포락지, 127필지나

도내 포락지가 127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경관 보호를 골자로 하는 포락지 등 해안가 관리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해안가 주변 토지인 포락지 등에 대한 개발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관자원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포락지 관리 및 해안가 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포락추정 토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포락추정 토지가 총 127필지로서 포락면적은 해당 필지면적(963760)167264로서 17.4%에 달했다.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가 114503로 전체 68.5%, 사유지가 5276131.5%이고 필지별로는 사유지가 82필지(65%), 공유지가 45필지(35%)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84필지109,650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고, 서귀포시가 43필지57,614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는 이 같은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포락지 등 해안가 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포락추정 토지중 포락비중이 큰 토지를 우선 선정, 단계적으로 정부 공인 포락지 증명기관을 통해서 공식적인 포락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락 추정지에 대한 포락지 정부 공인기관의 검증결과에 따라, 연안침식으로 인한 포락지로 최종 판명되면연안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침식 심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식방지 대책을 세워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비 포락지로 판명된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정리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도는 해안경관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소유 포락지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유포락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관련법 등에 따라 무단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 개발사업 승인 검토시에도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로서, 토지 이용시 정부 공인기관의 증명을 받아 공유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포락지 증명기관은 해수부장관이 지정하고 현재 5개소(도내 1개소 : 제주대해양과학연구소)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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