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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명예도민된 윤성규 환경부장관

지난 7월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제주를 한국의 표적인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준 공로로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20151022일 원희룡 지사로부터 명예제주도민증을 받았다.


윤성규 장관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선언문에서 개최키로 약속한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견인하여 제주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번 환경문제 논의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흘 1리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선정하여 연보전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지원하는 등 제주 지역을 생태관광 성공모델로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제주 지역에서 페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가능한 방안 마련 등 제주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한 점이 인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되어 원희룡 지사로부터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제주도민으로서 제주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면서, 명예도민증을 준 제주도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

 

명예도민증서를 전달받은 윤성규 장관은 이제 제주는 나의 제2고향이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제주도민으로서 항상 제주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주가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보물섬으로 더욱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지사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제주도민이 되신 것을 축하면서, UNESCO 3관왕으로 대변되는 제주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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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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