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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위미농협, 이웃사랑 성금 600만 원 기탁

  위미농협(조합장 김종석)은 10월 8일 위미농협 조합장실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6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농축산인행복나눔운동의 일환으로 위미농협 임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립해 마련한 것이다.


 김종석 조합장은 “지역농협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따듯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음으로 나눔에 참여하게 됐다”며 “임직원들의 따듯한 마음을 담은 소중한 성금인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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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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