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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전국 종합 3위 입상

민방위대 창설 제40주년을 기념하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21~22일 창원시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종하 3위에 입상했다.

 

제주특도에 따르면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되었고, 2008년이후 중앙과 시도별로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부터 중앙과 시동으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창원에서 6회째 전국을 순회하면서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1일 행사에는 창설 제40주년을 기념하는 대테러 대비 민방위 종합훈련도 민방위 경진대회가 열렸다.

 

도 민방위 경진대회는 오후 4시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16개 광역시도의 민방위대28개 팀이 참가하여,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 3종목에 대해 역량을 겨뤘다.


여기서 도 지원여성민방위대가 당당히 전국 3위에 입상, 45만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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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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