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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강영준)는 9월 15일 이도일동 소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사무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일제주인 1세대를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제주 발전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강영준 회장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고향을 위해 도움을 주셨던 재일제주인 1세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오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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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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