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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귤·아열대과수 학회(가칭)』 발기인 대회 17일 제주대 감귤화훼센터

가칭 한국 감귤아열대과수 학회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에 따르면 최근 국가간 FTA 체결 확대로 제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감귤과 아열대과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감귤아열대과수 학회창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기인대회는 917일 오후 6시에 제주대 감귤화훼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농업기술원 강성근 원장과 제주대학교 현해남, 송관정 교수 등 창립발기인 공동대표와 발기인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 다양한 외국산 과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감귤은 국내산 품목과의 경쟁은 물론 외국산 품목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지역의 기후적 차별화를 활용할 수 있는 아열대과수의 경쟁력도 결코 만만치가 않은 실정인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열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발기인 대회 주요내용은 발기문 채택과 창립 준비 위원회 구성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면서 마무리 했는데, 창립대회는 1015일 경에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송관정 교수는 이번 한국 감귤·아열대과수 학회(가칭)를 창립하여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감귤 및 아열대과수 산업발전을 견인할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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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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