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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면세점 사업진출 출사표를 제주토종기업 ㈜마제스타, '도민과 함께'

제주항 면세점 사업진출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토종기업 ㈜마제스타(대표 서준성)는 제주 지역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에 앞장서 도민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제주도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마제스타에 따르면 직원은 100% 정규직이며, 그 중 75%는 제주도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제스타는 타지역 직원들의 제주 정착을 위하여 회사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복리후생 차원으로 직원전용 구내식당, 셔틀버스,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교대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하계 휴가 및 여가비, 사내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제스타가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면 모든 직원은 100% 정규직으로 채용을 비롯해 모든 직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및 본적지 상 제주도민으로 채용, 모든 채용은 연령, 성별, 학력, 장애 여부에 제한 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로 주어질 것, 경력단절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인턴제를 실시할 것 등을 약속했다.


기존 면세점 직원은 입점 업체의 소속으로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어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제스타는 판매직원은 물론 모든 직원을 직영 관리하여 100% 정규직을 실시하겠다는 다짐.


㈜마제스타 소속인 판매직원들을 각 업체별로 파견하고, 정기적인 업체협의회를 통해 실적 및 서비스 부분의 우수직원은 업체가 스카우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간유통과정을 생략한 ‘로컬푸드 전문관’을 설치하여 생산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전용관을 만드는 동시에 크루즈항 면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동문시장과 지하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휴 상품을 제공하여 ‘칠성통’상권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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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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