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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이시복)는 9월 2일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일제주인 1세대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원들이 제주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재일제주인 1세대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자 십시일반 마련한 것이다.


 이시복 회장은 “재일제주인 1세대는 제주가 어려운 시기에 도로포장, 전기가설 등 제주가 발전해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작은 정성이 생활이 어려워진 재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해 지속적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기탁금액은 총 1억84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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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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