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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불법행위는 절대 안돼요! 무단입산, 희귀식물 채취 등 특별단속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등산하기 좋은 가을철을 맞이하여 산간계곡 및 비등산로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와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1일부터 930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전 구역, 특히 천연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순찰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라산 곳곳에 절경지들이 알려 지면서 비등산로를 등산하기 위해 일부 등산동우회들이 SNS 및 인터넷을 활용하며 회원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입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날씨가 서늘해 공원 내 무허가 벌채와 희귀식물 등의 채취 행위가 예상되어 주중 총 2개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2회 단속(~, ~)을 실시하고, 주말(일요일)에도 1~2개팀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상탐방로 이외의 탐방하는 무단입산자 및 야간산행, 정상 탐방시간 전 등산하는 행위와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한라산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비코스, 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올해 동안 적극적인 단속활동 실적으로 희귀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한 2명에 대해선 자치경찰로 인수인계하였고, 무단입산자, 흡연행위 및 기타(취사, 애완견동반입장 등) 불법행위자 65명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 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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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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