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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이마트 제주점·삼도2동부녀회·공동모금회, ‘사랑의 점심 나눔 봉사활동’ 전개

 


㈜이마트 제주점(제주권역총괄 문성후)·삼도2동부녀회(회장 신유희)·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8월 25일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남성경로당에서 '사랑의 점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마트 제주점이 후원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이마트 제주점의 희망나눔봉사단과 삼도2동부녀회가 참여해 남성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점심으로 국수와 함께 삶은 돼지고기를 만들어 제공했다.


 문성후 제주권역총괄은 “어르신들이 긴 국수 가락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직원들과 부녀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마트 희망나눔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 구석구석 힘이 닿는 데 까지 사랑의 손길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제주점의 희망나눔봉사단은 매월 한 가지 테마를 기획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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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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