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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감산 목표 8000톤,제주시 감귤열매솎기 등 농정시책 현안사항 회의 개최


제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전읍면동 산업담당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산 감귤 열매솎기 추진 등 농정 시책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품 감귤 열매솎기 추진, 감귤 품질규격 개선에 따른 선과기 드럼교체,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5개년 계획추진, 감귤품질 검사원 대상자 교육, 감귤원 폐원지 실태조사, 감귤원 방풍수 정비 사업 수요조사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특히, 감귤열매솎기는 붐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읍면동별 발대식을 마무리하고, 마을앰프 방송, 적과 안내문 송달, 마을 책임담당 공무원 운영, 옥외 전광판 광고, SMS 문자 발송, 일손돕기 운동 전개 등 농가 홍보를 적극 강화하여 감산 목표량 8000톤을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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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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