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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 서귀포시연합회, 감물체험행사 수익금 이웃돕기 성금

지난 731일부터 82일까지 3일간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토종 감과 쪽, 발효 쪽을 이용한 천염염색 체험 행사에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석)에 따르면 서귀포천연염색바느질연구회(회장 김현순), 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회장 강옥자)가 이번 훈풍의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제주의 의복문화인 감물을 활용한 향토부존자원을 가지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2004년부터 감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행사를 매년 여름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천연염색 체험행사 중 천연염색 패션쇼공연 후 경매에 의해 판매해 얻은 수익금 일부와 각종 체험과 천연염색제품 판매 금액 중 일부다.

 

두 단체는 820일 오후 3시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서귀포천연염색바느질연구회에서는 일백만원, 생활개선서귀포시연합회에서 이십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현순 회장은 회원들이 작품 활동을 통한 판매수익 중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판매 행사에 수익금 발생시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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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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