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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초청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8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상임공동대표 김태환, 공동대표 고유봉, 김용하, 김택남)201588일 오전 8시 제주칼호텔(2층 그랜드 볼룸)에서 도내외 인사 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전략과 과제를 주제로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초청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월 발족한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도내외에서 9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세미나와 포럼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안제시와 홍보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9년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제도개선 과제와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여당 대표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내외의 정··학계 주요인사를 초청,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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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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