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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크루즈 관광객 유치 나서 30~31일 상해 해양수산부 주관 크루즈 관계자 간담회 참가

메르스로 인해 제주에 입항을 취소했던 외국 크루즈관광객 입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스의 여파로 올해 말까지 한국 기항예정이었던 크루즈선 총 128항차 28만여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입항계획을 취소했으며, 제주기항 취소 건은 최근 2개월 간 총 35항차 7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부산시, 인천시)는 상해를 방문하여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메르스 종식에 따른 국내 크루즈 관광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크루즈 관광객 입항이 재개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및 제주관광공사는 730부터 31일까지 양일 간 상해 크루즈 여행사(8) 및 외국 선사(3)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 크루즈 관계자 간담회에 참가하여 제주가 메르스 청정지역임을 적극 홍보하여 크루즈 재 입항을 위해 관계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중국 국영여행사인 국여집단상해유한공사를 비롯해 씨트립, 상해춘추국여, 상해중청망 등 8개 여행사 관계자와 로얄캐리비언크루즈, 스카이씨크루즈, 코스타크루즈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910월까지 크루즈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산품 제공, 환영공연, 셔틀버스 운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설명하여 크루즈관광객 재 입항을 유도한다.

 

특히, 14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Ctrip) 관계자를 면담하여 씨트립(Ctrip)에서 운영중인 스카이씨 크루즈(7만톤)가 제주에 재 기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행사가 중국 선사와 여행사들이 다시 한 번 제주 방문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이자, 그간 주춤했던 크루즈 관광객을 확대하고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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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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