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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前 건설교통부 차관 제주도 정책고문 (교통정책분야) 으로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한 김세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되는 김세호 정책고문은 25여년간 건설·교통 분야의 공직생활을 하시고, 관련 분야에 대한 학위 취득 및 대학 강의 등 교통분야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2년간의 임기동안 제주의 교통정책에 대한 방향설정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제주 미래가치와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도에서는 교통정책분야 전문가를 정책고문으로 위촉함으로써, 교통분야의 각종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고문 위촉 직후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탐라홀에서 도 산하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성과 창조성(Sustainability and Creativity)‘이라는 주제로 타 국가의 교통정책 사례를 강사의 풍부한 경험을 더하여 소개함으로써, 제주가 추구해야 할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보 공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진행됐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현안 해결과 제주 미래가치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대 중앙절충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를 수시로 선정하여, 정책고문으로 위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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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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