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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메르스 특별융자 지원 대상자 확정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메르스 특별융자 신청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27일 확정공고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은 총 148개 사업체에 304억원이며, 분야별 지원 현황은 메르스 피해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업 운영자금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숙박업 분야는 총 62개소에 177억원의 융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일반 및 국내외 여행업 분야가 56개소에 48억원, 그리고 박물관, 관광식당, 공연장 등 기타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총 30개소에 79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메르스 특별 융자와 관련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 사업체 지원을 위하여 대상 업종을 확대한 결과, 확대된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 업종에서도 47개 사업·78억원의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 되었다.

                            

융자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는, 도에서 발행하는 확정통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체결을 한 후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수요자 금리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사업금리(이하 공자금리),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0.75%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분기별로 변동된다. 이번 3사분기의 경우, 공자금리는 1.97%, 우대 금리 적용시 1.22%의 이자만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며, 관광진흥기금이 부담하는 금리는 2.8%가 된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한편, 메르스 특별융자의 경우 156개 사업체에서 394억원의 지원 신청이 있었다.

 

시설 및 개보수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은 817일한 따로 공고할 예정이다.

 

2015년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 공고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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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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