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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신제주로타리클럽, 이웃사랑 성금 기탁

 국제로타리 3662지구 신제주로타리클럽(회장 장승남)은 7월 7일 그랜드호텔 2층에서 ‘신제주로타리클럽 주회’를 열고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신제주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장승남 회장은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다”며 “그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실천에 앞장 설 것이며, 로타리 정신을 바탕으로 여러 회원들과 힘을 합쳐 더욱 참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제주로타리클럽은 지난 2013년 12월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나무키우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현금과 물품을 기탁하는 등 매년 이웃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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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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