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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특산물 e-쇼핑몰 메르스‘이상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최대 위기인 메르스 영향으로 오프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감소 추세인데 반해, 온라인 쇼핑물로 힘을 얻고 있다.

 

소비패턴 변화에 힘입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 농수특산물 e-쇼핑몰은 지난 5~6 매출액 무려 9386만원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338%의 높은 매출을 올렸다.

 

도는 지난 3aT사이버거래소와 금강에프디를 제주 농수특산물 e-쇼핑몰 사업추진 전문업체로 선정하여 도지사인증마크인 J마크(공동상표)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오픈마켓 운영사업을 모집한 결과, 57개업체가 선정되어 오가피, 어간장류, , 갈치, 영귤차 등 30여개의 판매품목을 확정시킴으로써 컨설팅을 통한 상품화 전략 마련의 기틀을 마련했다.


도지사 인증 J마크(공동상표) 제품의 유통단계 다양화를 통하여 물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경쟁이 치열한 오픈마켓의 특성 업체의 개별입점으로는 매출액 향상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제주 농특산 브랜드숍을 운영하여 공동 세일즈 마케팅 전략으로 인증한 공동상표(J마크) 제품을 집중 육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픈마켓과 더불어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소비계층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 참여를 통하여 제주지역 상품등록을 지원함으로써 앞으로의 매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235689000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도 우리도 J마크(공동상표) 상품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 및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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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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