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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승마체험, 제주도 하반기 본격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잠재 승마인구를 발굴함은 물론, 승마산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학생승마체험사업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신고 승마장에서 초중고 학생들이 승마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90만원이 투자되고 있다.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인원 및 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제2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할 수 있는 승마시설의 자격은 말산업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신고를 득한 승마장으로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승마지도사 등 안전요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5두 이상 승용마 확보,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갖추어야 된다.

 

앞으로 도에서는 각급 학교별 신청 인원수에 비례하여 최종 참여인원을 확정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체험승마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승마시설에 대한 험가입여부, 안전시설 및 장비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합한 승마시설에 대해 승마체험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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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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