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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018년까지 350억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에서는 지하수 오염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에 거쳐 서귀포 예래동, 중문동, 대천동 등에 350억원을 투자해 33.8㎞에 해당하는 하수관로를 정비한다.

 

우선 올해는 150억원을 투자해 16.3㎞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유형별로는 합류식을 분류식하수관로로 정비가 필요한 곳을 비롯해 생활하수로 인해 악취가 많이 발생 곳과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 등을 정비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상예, 하예, 안덕면 대평마을에 40억원을 투자해 하수관로 4.2㎞ 배수설비 457가구, 색달, 중문, 회수동에 31억원을 투자해 하수관로 2.1㎞ 배수설비 384가구, 대포, 월평, 하원동에 41억원을 투자해 3.9㎞의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508가구를 정비하게 된다.

 

또한, 도순과 강정동에 38억원을 투자해 하수관로 6.1㎞와 배수설비 415가구를 정비한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분류식하수관로 정비로 인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돼 1년에 1회 정화조를 청소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정화조 청소비용(5인기준) 2만5000원가량 절약하게 되며, 새로이 신축하는 건물은 정화조 설치 비용 약 1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 체감경기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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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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