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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친환경 농업교실 신청하세요 27일부터 선착순 100명 접수, 6월 16일부터 교육시작

6월에 시작하는 2015년도 친환경농업교실 교육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강성근)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 발전을 위해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 정책,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및 친환경 재배환경의 이해 교육과 친환경 재배, 병해충 관리기술 습득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사례중심의 통합 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은 616일부터 716일까지 친환경재배 실천 농업인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040시간동안 실시된다.

 

이 교육과정 신청접수는 27일부터 교육 계획인원 100명 모집 완료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접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참석자 중 80% 출석자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30%이상 참석자에게는 교육시간 이수증을 발급해 줄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교육 담당부서(760-7522~7523)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환경친화형 농업 실천 확산과 안전농산물 생산 및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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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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