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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제주예술단,찾아가는 음악회 다음달 2일 삼도1동, 4일 노형동

제주시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수혜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다음달 2일 삼도1동 제주중앙초 운동장과 4일 노형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마을 또는 아파트, 도서지역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이 전하는 특별기획 연주회로서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정인혁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마을사랑 음악회란 주제로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음악회이다.

 

주요 연주곡으로는 △비제의 카르멘 서곡을 시작으로 △푸티의 밀도 폴카와 도멕이 편곡한 베니스의 사육제 등 귀에 익숙한 곡들이 연주되며 △마지막 으로 봄 노래 5곡을 선정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및 도서 지역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여 도립제주예술단이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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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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