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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예능보유자 김윤수씨, ‘전통문화예술부문’ 시상금 전액 기탁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예능보유자 김윤수씨는 5월 22일 건입동 소재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전통문화예술부문’ 수상에 따른 시상금 1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지난 5월 19일 사단법인 붇다클럽의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 및 창립 제23주년 붇다대상 시상식’에서 예능보유자 김윤수씨가 전통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 되어 받은 상금 전액으로,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윤수씨는 “수상의 기쁨을 주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곳에 소중이 전달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고 말했다.


 한편, 김윤수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지난 1월 5일에 ‘2014년 생생문화재사업’ 시상금 전액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영등축제, 영등굿 복원사업, 찾아가는 칠머리당영등굿 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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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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