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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국민체력100 체력증진교실 운영

제주시 제주체력증진센터에서는 오는 5월 27일부터 제1기 체력증진교실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제주체력증진센터에서는 그동안 체력측정 참가자중 저체력자 및 과체중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6일까지 체력증진교실 1기 회원 100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실은 오는 27일부터 8주 과정으로 어르신반(오전 10시) 35명, 성인반(오후 2시, 4시) 각 35명 등 나누어 운영되며, 프로그램 구성은 근력강화 운동프로그램과 유산소 운동프로그램 등을 주3회 회당 60분씩 다양하게 운영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제주시 관계자는 체력증진센터가 주중에 운영되는 관계로 학생 및 직장인이 참가가 제한된다는 의견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자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을 시작하였고, 측정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찾아가는 체력측정교실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개소한 제주체력증진센터는 현재까지 490명이 방문하여 자신의 체력을 측정하였고 각 체력에 맞는 운동프로그램을 처방받았다.


‘국민체력100’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 전화예약 및 직접방문을 통하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nfa.kspo.or.kr)을 이용하거나 제주 체력인증센터(대표 759-87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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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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