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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승마프로그램 본격 운영

제주시는 부모자녀 및 형제 등 가족이 함께하는 승마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간 우애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가족사랑 승마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의 풍부한 말관련 역사와 전통, 승마장 등을 바탕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족사랑 승마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1기별 10가족 20명씩 전체 7기에 70가족 140명을 모집한다.



가족사랑 승마프로그램은 제주시 지원으로 힐링팜(한림읍 소재)에서 주관이 되어 승마초보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4개월간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승마 기본자세, 말 제어능력, 기본 실기이론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며, 이론과 실기를 포함해서 10회에 걸쳐 운영하고 비용은 제주시가 17만원을 지원하고 교육생 1인당 1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강생 모집 접수방법은 제주시청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가족사랑 승마프로그램 지원신청서를 운받아 이메일(ysysjun@hanmail.net)로 선착순 접수하며, 자세한 모집안내는 힐링팜 교육마장(010-4134-5111, 010-8663-6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제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말 이용성 높이기 위해 승마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관광, 교육 등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책개발 등을 추진하여 제주시가 승마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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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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