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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행복을 만들어라’ 박동규 명예교수 초청 공직자 특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7일 오후 3시 도청 탐라홀(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족 사랑의 의미를 만들어라, 원망은 자신을 망치고,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비교된 삶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가치있는 삶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주 고유의 본질을 지키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들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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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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