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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대비 차량통제, 11일부터 19일까지

제주시는 오는 5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511일부터 19일까지 행사장 내 광장에 대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과 견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경기장 주변 모든 출입구에 대하여 차량통제시설(바리케이트) 설치 및 홍보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종합경기장 내 전구역을 통제를 하게 된다.


 

이번 차량통제와 불법주차 단속은 행사장내 많은 불법 주차로 인해 행사진행에 막대한 차질과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하여 제주시에서도 행사장내 860(대형 45, 소형 815) 주차장을 마련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차량통제에 적극적인 협조와 특히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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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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