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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 '제20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 체험 부스 운영 수익금 기탁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대표 허은숙)는 5월 4일 네팔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성금 709,000원을 기탁했다.


 제주도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옹기장 기능인들과 전수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제주전통옹기전승보존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열린 '제20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축제'에서 제주전통옹기시연과 옹기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약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흙판에 그림그리기' 체험 부스에서 1인 당 천 원씩 체험비를 받은 금액과 행사에 참가한 문화재기능인들의 참가비를 함께 모아 마련한 것이다.


 허은숙 대표는 "작은 금액이지만 아이들과의 약속이기에 체험비와 함께 문화재기능인들의 참가비를 모았다"며 "네팔 지진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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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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