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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월정해변에 유입되고 있는 해초류 처리 박정하 부지사, 마을 주민과 머리 맞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박정하 정무부지사 주재로 지난 51해수욕장에 파래 및 괭생이모자반 등이 유입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하고 마을주민과 현장대화를 통해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이번 현장대화는 최근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해수욕장에도 해초류가 대량 유입되면서 신속한 수거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열린 도정을 위한 현장 대화의 날을 신양리(성산읍)와 월정리(구좌읍) 현지에서 운영되었다

 

현장대화는 먼저 신양리 해수욕장 파래유입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마을주민들로부터 피해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들었고 이어서 신양리와 월정리 마을회관을 각각 방문하여 마을이장 등 지역주민 1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주민들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신양리(성산읍)에서는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파래유입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파래예방 위한 근원적인 연구분석과 함께 신속한 처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외버스 정기노선 개설 요청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현지에서 정부부지사가 답변을 하는 등 지역민의 소리청취와 함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월정리(구좌읍)에서는 해수욕장내 괭생이모자반이 대량 유입되고 있어서 장비를 이용해 수거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어려운 상태이고 장비 출입으로 인해 백사장 훼손도 예상된다면서 생이모자반을 해상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안과 함께 퇴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 하였다.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이번 '현장대화의 날이 지난 48'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장에서 운영된데 이어 3번째로 운영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상을 청취하고 제주도정이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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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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