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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홍성택)에서는 제주시 서부 읍면지역(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추진한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6개월간에 걸쳐 적정 하수처리 수질확보 및 설비 최적화 등 성능을 검증하는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51일자로 사용개시공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한 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20118월부터 사업비 29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된 사업으기존 처리용량 12000/일에 하수처리 설비를 증설하여 관광객 및 건축물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시 서부지역의 발생하수를 24000/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판포하수처리장의 증설 및 본격 가동으로 수자원본부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외도, 애월, 한림, 한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과 아울러 완벽한 하수처리로 상수원보호 및 해양환경오염방지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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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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