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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목 관아, 전통무예 체험프로그램 운영 오는 30일부터 10월까지


제주시 제주목 관아는 전통문화재현 행사의 하나로 오는 430일부터 10월까지 조선시대 전통무예시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방어체제의 중심공간이었던 제주목 관아(사적 제380)병사들이 무예를 연습하던 관덕정(보물 제322)의 역사성에 걸 맞는 조선시대 전통무예를 재현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목관아를 찾는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국궁체험(활쏘기), 장군복, 목사복 등 전통복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궁체험과 전통복식체험은 목관아 경내에서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뤄지고, 관덕정 광장에서는 51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쌍검, 병장기, 권법 등 화려한 무예시연이 펼쳐져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체험료는 따로 없으며, 단체나 학교의 경우 사전 신청하면 목관아 관람과 함께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문의728-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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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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